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를 받는 경우 2017년 2월 13일부터 약 1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기관은 분당 동국대한방병원 1개소, 태강한의원, 경희김한겸한의원 2개소입니다. 이외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추나요법을 단순, 전문 특수추나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태강한의원에서는 영상의학적 검사과 한의사의 정적, 동적촉진을 통해 척추 전반적인 관절과 골격의 변위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롭베드를 이용하여 전문추나를 위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사물이 있다면 내원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