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시범사업 QnA

Q.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인가요? 

현재 복지부 수가개발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17년 2월 13일부터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Q.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A.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자동차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책정과 심사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Q. 65개 기관 외에 다른 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적용이 되나요?

A.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기관은 분당 동국대한방병원 1개소, 태강한의원, 경희김한겸한의원 2개소입니다. 이외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는데 적용이 되나요? 

A. 치료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Q. 시범사업중에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는 실비보험 적용이 되나요?

A. 개인 사보험의 지급대상과 한도는 개별적인 보험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개인 사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면 본인부담금을 보조해주거나, 내원 횟수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상병명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적용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적용여부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아픈 곳은 딱히 없는데 체형교정을 위해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되나요?

A. 추진배경을 살펴보시면 근골격계 질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통증 및 가동성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요통 및 경항통을 호소하신다면 치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